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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련 서면작성 보조(문서 및 편집 등) 및 사건기록, 상담기록 정리와 편철, 공증서류의 영문 교열 및 번역 등을 맡기기도 하고, 사무실 청소, 당사자 면담시 배석하여 메모하는 일, 재판 방청, 사건기록 열람 등을 하기도 했던 것입니다. 상식에 기반하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음에도, 이러한 사실을 이잡듯 뒤져가며 먼지를 털어대는 것도 이상한데 작금의 과정을 보면 과연 어느 정도의 가치를 지닌 긴급한 사건이기에 이렇듯 인사발표 직전에 서둘러 기소한 것인지 도무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하물며 수사진이 검찰청법을 어겨가며 검사장을 제치고 총장과 직거래하는 행태를 보인





4.15 총선의 결과일 것이다. 적극적으로 선거에 개입해서 민주당 후보들은 그 어떤 고발에도 기소를 할 것이고, 자유한국당 후보들의 (지난 패스트트랙 폭력사태처럼) 불법은 모른 척 할 것이다. 그가 바라는 마지막 역전의 수단은 자유한국당이 총선에 이겨서 지난 번 통과된 검찰개혁법안을 되돌리거나 혹은 누더기로 만드는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할 것이다. 때문에 이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되돌리기 힘든 완전한 검찰개혁의 시작과 윤석열의 몰락은 총선 이후에 비로소 시작할 수 있다. 그 순간이 올 때 까지는 결코 방심해서는 안 된다. # 사면초가윤석열 # 최강욱직권남용고발 #





최강욱을 이미 피의자로 전환하여 피의자용 출석요구서까지 보내놓고 고 왜 언론에 대고는 피의자 전환을 추후 검토한다고 했죠? 이 기사에 따르면 피의자 전환은 1월 2일 이후이고, 그러면 위 1차 출석요구서는 피의자용 출석요구서가 아니라 참고인용이었다는 최비서관의 주장이 맞는거조. 검찰을 거짓말한거고. 최강욱도 자신과 관련된 기사를 꼼꼼히 다 읽어 봤을텐데, 이런 기사를 보면



다른 사명을 완수할 수 있도록 항상 소임을 다 할 것입니다. 출석 요구서대로 체포를 하지 기소부터 하다니. 요즘은 조사도 없이 기소하는게 유행인가유? 60페이지 넘는 진술서 서면으로 제출했다는데.. 일단 언론플레이가 목적인듯 싶은데.. 안쓰럽네요.. 요약 : 출석 요구서 3번이나 보냈는데, 그 3번 전부다 피의자에 해당되는 양식이나 이런 것들이 전혀 없답니다. 피의자에게 부여되는 형제 번호가 아니라 수제 번호로 계속 붙어있었다네요. 원래 피의자 전환은 이런 요구서 등등이나 이런 것으로 통보하는 모양이던데 말이죠. 근데 피의자 전환하고도 통보 자체가 없었으니, 명백히





같기는 하다. (그러니 본인의 성격상 이명박을 좋아하는 것이겠지만 말이다) 5. 물론 윤석열 참모들중에는 바보들만 있는 것은 아닌지라 최강욱 기소에 대한 명분을 만들기 위한 작업은 꾸준하게 했다. 그들의 충실한 ‘검찰 기사단’을 통해서 말이다. 스타워즈의 시스도 아니고 기사단이라는 말이 짜증이 나기는 하다. 그들은 저널리즘의 본질을 잊고, 불법과 호의호식을 추구하는 ‘타락한 언론 기사단’ 정도가 맞는 표현일 것 같다. 어째든 검찰의 조력 언론들에 의한 가짜 기사들은 쏟아져 나왔다. 내용은 검찰에서는 최강욱에 대해 피의자 조사를 위해 출석요구를





법무부감찰시작 # 415총선승리 개검들이 언플하며, 기레기들이 피의자로 소환장 발부되었다고 가짜뉴스 써 재키니까 최강욱이 참고인 출석요구서 바로 깠네요. 역시 최강욱은 잘못 건드렸음. 검찰은 최강욱 비서관을 피의자로 출석요구서를 보냈나 참고인용으로 보냈냐 이게 지금 핵심 쟁정인거죠? 즉 검찰측은 피의자용 출서요구서 를 보냈다는 거고, 최비서관측은 참고인 출석요구서를 받았다는 거고. 그런데 1차 출석요구서를 보낸 날자가 2019년 12월 9일이나까. 검찰 주장에 따르면, 최비서관은 늦어도 12월 9일 이전에 피의자가 된거네요.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2일 저녁



했으나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신분의 최강욱은 그것을 거부했다는 것으로 말이다. 법을 준수해야 할 공직기강 비서관이 법과 원칙을 어기고 있다는 치졸한 프레임을 만들어 가면서 말이다. 6. 이런 저질스러운 언론플레이에 분노한 최강욱은 검찰에게 받은 출석요구서 3건의 전문을 그대로 공개하였다. 해당 출석요구서에는 '피의사실' 혹은 '피의자'라는 단어가 전혀 등장하지 않았다. 게다가 검찰의 입건과 무관한 ‘수제번호’만 기재되어 있을 뿐 피의자에게 부여하는 ‘형제번호’가 기제되어 있지도 않았다. 즉 최강욱이 '피의자 신분'이라는 프레임을 만들려던 검찰의 주장과 검찰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 쓴 언론의 기사는 이번에도 모두 가짜인



등을 최 비서관은 나열했다. 최 전 비서관은 자신에 대한 수사와 기소가 검찰 인사 검증을 무력화하려는 시도라며, 향후 출범할 공수처 등을 통해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검찰 내부의 특정 세력이 저나 공직기강비서관실에 대해 허위사실을 흘려가며 인사 검증을 무력화하거나 정당성을 훼손하려는 시도를 반복해 왔다"고 했다. 이어 "윤석열 총장을 중심으로 특정 세력이 보여 온 행태는 적법절차를 무시하고 지휘계통을 형해화한 사적 농단의 과정"이라며 "관련자를 모두 고발해 직권남용이





##최강욱 "검찰, 기소권 남용한 쿠데타..윤석열 등 고발할 것" 최강욱이 검찰에게 받은 출석요구서.jpg 최강욱 '검찰, 기소권 남용한 쿠데타..윤석열 등 고발할 것' 최강욱 출석요구서를 비교해 보니 법조계 "법무부가 기소 개입해선 안돼… 검찰총장 지시 따른 것, 아무 문제 없다" 최강욱 피의자 논란에 대해서 ##기소된 최강욱 입장문





3회에 걸쳐 등기우편으로 자택에 발송된 출석요구서를 받았으며 그 내용은 모두 동일합니다. 왜 2회만 말하는지 모를 일입니다. 그 과정에서 저를 피의자로 기재하였거나 입건하여 피의자로 신분이 전환되었다는 통보를 받은 사실이 전혀 없고, 검찰이 주장하는 출석요구서 내용 또한 법규로 금지한 ‘압박용’으로 여타 참고인에게 발송된 내용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