있다”고 지적했다. 현행 대통령령에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정부 고위공직자와 대통령의 친족 및 측근, 공공기관 임원 등에 대해서만 청와대가 정보를 취급하고 감찰하도록 규정했다. 청와대 해명대로 행정관이 SNS 로 수집한 제보를 바탕으로 문서를 만든 행위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게 법조계 시각이다. 청와대가 다루지 말아야 할 정보가 제보됐다면 ‘원본 그대로’ 관계기관에 보냈어야 했다는 것이다. 한 변호사는 “취급하지 말아야 할 김 전 시장에 대한 자료를 정리해 올렸다는 점이 문제”라며 “단순히 요약 정리하는 것도 법적으로는 현 울산시 경제부시장(사진)은 제보 당시 퇴직 공무원이었고, 지방선거 때 더불어민주당 소속 송 후보 캠프에서 정책팀장을 맡았다. 송 부시장은 일부 언론을 통해 “정부에서 여러 가지 동향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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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12. 7. 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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